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시의 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인 단독주택 등은 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은 지방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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