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되는 것인가요??
재산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 매매 가격 인가요??
아니면 동네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시의 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인 단독주택 등은 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은 지방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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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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