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관련법규 및 약관 적용 적정성 여부 판단, 보험금 및 손해액의 산정 또는 산출,
그리고 관련한 서류작성,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의견의 제시와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과실 여부와 정도 판단,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당사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등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의 등급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험과 능력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