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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

농담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는 농담만 모아둔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들이 직접 지어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 이미 유명하고 많이 배포된 것이라면,

블로그 같은 곳에 게시를 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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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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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중에 공개된 이상에는 이를 타 공간에 게시하더라도 저작권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표현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유행어에 대하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농담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농담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가 있어 질문에 참고가 되실거라 봅니다.

    미국 판례에서는 농담에 '약한' 저작권 보호를 적용했으며, 바꿔말하면 농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만큼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를 간단히 요약드리면 한 개인이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 본인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농담을 논평과 함께 몇 줄을 올렸는데, 그 후에 유명 코미디언이 본인의 쇼프로에 나와서 비슷한 농담을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농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익살스럽게 논평하는 두 문장짜리 농담은 핵심 구절인 익살스러운 논평만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며 약한 저작권 보호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에 포함되는 농담들이 창작의 주체를 알 수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것이라면 사실상 public domain 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든 사람을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농담을 게시하는 목적이 이윤추구 등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