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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2.07.13

농담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는 농담만 모아둔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들이 직접 지어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 이미 유명하고 많이 배포된 것이라면,

블로그 같은 곳에 게시를 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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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중에 공개된 이상에는 이를 타 공간에 게시하더라도 저작권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표현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유행어에 대하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농담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농담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신이 만든 농담등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하거나 인터넷 상에 게시를 하게 되어 직접 창작한 것을 증명가능하다면 서적 저작물 등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농담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가 있어 질문에 참고가 되실거라 봅니다.

    미국 판례에서는 농담에 '약한' 저작권 보호를 적용했으며, 바꿔말하면 농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만큼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를 간단히 요약드리면 한 개인이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 본인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농담을 논평과 함께 몇 줄을 올렸는데, 그 후에 유명 코미디언이 본인의 쇼프로에 나와서 비슷한 농담을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농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익살스럽게 논평하는 두 문장짜리 농담은 핵심 구절인 익살스러운 논평만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며 약한 저작권 보호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에 포함되는 농담들이 창작의 주체를 알 수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것이라면 사실상 public domain 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든 사람을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농담을 게시하는 목적이 이윤추구 등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