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농담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가 있어 질문에 참고가 되실거라 봅니다.
미국 판례에서는 농담에 '약한' 저작권 보호를 적용했으며, 바꿔말하면 농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만큼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를 간단히 요약드리면 한 개인이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 본인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농담을 논평과 함께 몇 줄을 올렸는데, 그 후에 유명 코미디언이 본인의 쇼프로에 나와서 비슷한 농담을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농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익살스럽게 논평하는 두 문장짜리 농담은 핵심 구절인 익살스러운 논평만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며 약한 저작권 보호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에 포함되는 농담들이 창작의 주체를 알 수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것이라면 사실상 public domain 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든 사람을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농담을 게시하는 목적이 이윤추구 등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