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가 부모님집에서 살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작년에 아파트를 구매 했는데 이번에 월세로 돌리고 부모님댁에서 지낼까 합니다.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세금을 더 내나요?

60세 이상의 부모집에서 지내면 10년간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글을 본거같아서 확인차 문의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대가 따로 분리 되지 않는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전원주택을 취득 후 합가를 한다면 10년 이내 먼저 양도할시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규정에서 1세대(1가구가 아님)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아니 각종 보유세에서는 이 1세대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랑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므로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말씀하신내용은 동거봉양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있습니다. 이 경우도 세제혜택일뿐 2주택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2년 보유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