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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참새192
남다른참새19220.09.25

1주택자가 부모님집에서 살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작년에 아파트를 구매 했는데 이번에 월세로 돌리고 부모님댁에서 지낼까 합니다.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세금을 더 내나요?

60세 이상의 부모집에서 지내면 10년간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글을 본거같아서 확인차 문의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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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대가 따로 분리 되지 않는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전원주택을 취득 후 합가를 한다면 10년 이내 먼저 양도할시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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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규정에서 1세대(1가구가 아님)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아니 각종 보유세에서는 이 1세대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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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랑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므로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말씀하신내용은 동거봉양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있습니다. 이 경우도 세제혜택일뿐 2주택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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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2년 보유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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