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달 초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에 진행상황통지서를 받아 경찰서로 이송됬다는걸 확인하고 잊고있다 생각이나 진행상황통지서에 적혀있는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회해볼려고 했는데 해당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나오는데 따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건진행에 관해 안내를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