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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테리어269
느긋한테리어26921.11.07

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집(부동산)이 압류될수도있나요?

배우자가 개인적인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에 문제는 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입니다.)

현재 제가 저의 명의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저의 명의로 된 집으로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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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동산(가)압류로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집행관이 집에와서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등) 가압류 및 압류의 강제집행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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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라고 한다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될 여지는 있으나 질문하신 것은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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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헌법으로도 연좌제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하여 그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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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 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으나, 배우자의 개인채무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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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인 주체가 되므로

    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자가 본인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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