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집(부동산)이 압류될수도있나요?
배우자가 개인적인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에 문제는 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입니다.)
현재 제가 저의 명의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저의 명의로 된 집으로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동산(가)압류로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집행관이 집에와서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등) 가압류 및 압류의 강제집행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라고 한다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될 여지는 있으나 질문하신 것은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헌법으로도 연좌제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하여 그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 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으나, 배우자의 개인채무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인 주체가 되므로
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자가 본인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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