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동산(가)압류로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집행관이 집에와서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등) 가압류 및 압류의 강제집행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