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자식이 대신 중도금 납입할수 있는지
부모님이 2-3년전에 아파트청약(사전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본청약할거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출할 예정인데 부모님께서 현재 일은 안하시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할 여력이 안되십니다.
자녀가 대신 중도금 및 계약금을 지불할 예정인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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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하시면 사실상 현금증여를 하는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방법은 차용증등을 통해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시거나, 명의를 공동명의또는 명의이전(매매등)을 하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분양권을 명의변경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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