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 민증1을 분실 신고한 후 민증2을 재발급 받았고, 현재 민증2를 분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증1을 찾은 후 분실 신고를 철회하고 민증2를 분실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증1의 분실 신고 철회입니다
민증2의 분실 신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증1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민증2의 분실 신고가 완료되면 민증2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증1을 사용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증2의 재발금을 원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