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할 때 오해가 좀 생기게끔 말했다 해서 명예훼손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게끔 보고를 해도 명예훼손까지는 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윗분께서 어디어디로 가서 물품을 수령하라 하시길래 거기는 이미 갔었고 모른다 했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구체적 묘사를 하면 가서 ~~팀이라 얘기했는데 거기서 못 알아들었고 알고 보니 대리님 성함을 말해야 했었고 등등의 사정이 있었거든요. 바쁘니까 생략하고 갔는데 모른다 했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 해서 명예훼손이 아닌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면 좋겠지만 위에서 일단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사실이 명예훼손인지가 불명확하고 ,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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