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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숭이188
집요한원숭이18824.03.08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담당수사관님께선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성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내용에대해선 시비가 갈릴 수 있겠다 하시더라구요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발언수위가 약하다는 뜻일까요?


내용은 대강 말하자면,

용기도없었냐는둥, 사실적시로인한 제 신뢰성을 의심하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도아니지만 일부사실을 과장하고 편집했기에 애매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이게나을거같다는 변호사님자문을 통해서 사실적시로했구요


궁금한 건 통상적으로 특정성 공연성이 확실한 경우엔 발언수위가 범죄사실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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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수사관의 발언내용으로는, 수사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그 발언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건 결국 명예훼손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모입니다.

    발언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