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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3.01.09

1대1 거래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소규모지만 계정 구매를 자주 하고, 그 계정을 이용해서 계약서 쓰고 제3자에게 장기 및 단기 대여만 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제가 계정 판매자와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실명, 본인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의 아이디, 전화번호, 저와의 1대1 문자 내역, 제가 입금한 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대1 거래로 거래를 해도 혹시 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기준에 맞춰 거래를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여주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은 다음 개인정보를 받는다던지... 그래야 할까요?

또, 혹시 직원도 없고 그냥 저 혼자서 하는 것 이라서 외부로 유출될 일도 없는데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판매자가 본인 명의 계정을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하거나 추후에 법적 조치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 중입니다ㅠㅠㅠ

그렇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같은 걸 안 적어도 괜찮을까요ㅠㅠㅠㅠ

아시는 분 계시다면 도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해서 여쭤봐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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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서 1회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으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관련 절차를 지켜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