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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11
깔끔한다람쥐111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전)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나요?

전을 소유하고 있는 A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당장 받을 수가 없어서 A 소유의 밭에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이미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저는 2순위)

밭의 감정가는 한번만 유찰되면 거의 은행의 채권최고가액과 비슷해집니다

이럴경우 A에게 1/2~1/3 정도 지분을 공동명의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공동명의로 바꾸면 추후에 경매진행시 저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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