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실비보험의 경우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즉, 치과치료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산부인과 치료비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보상하지 않으며,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의 경우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코드 F04-F99는 보상하지 않으나,
1.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2.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3.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4. 기분 장애
5. 신경증성, 스트레스 - 연관 및 신체형 장애
6.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
7.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8. 정신지체
9. 정신발달 장애
10.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11. 정신장애 NOS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상기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라 다르니, 살펴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