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화려한호랑나비281
화려한호랑나비28123.09.08

직장상사가 자꾸 출근부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부당노동에 해당하는건가요?

자꾸 주말에 출근도 안하는거같은데 매주토요일마다 출근부 출퇴근 기록지 찍어달라고 전화로 요구하는데 이런것도 부당노동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상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적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이란 건 없는 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에 얘기해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