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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0

주말에도 연락하는 직장 상사 노동법률로 처벌 가능한가요?

한 기업인데 주말에는 일을 전혀 안합니다.

그런데 저의 직장 상사는 업무적인 연락을 주말마다 계속하는데 이것이 노동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매번 무시할 수도 없어서 무시는 안하고 업무를 주면 하는데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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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기업인데 주말에는 일을 전혀 안합니다.

    그런데 저의 직장 상사는 업무적인 연락을 주말마다 계속하는데 이것이 노동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매번 무시할 수도 없어서 무시는 안하고 업무를 주면 하는데 괴롭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하여 신고를 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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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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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말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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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외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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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에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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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히기 위해 주말마다 연락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주말에 업무연락을 한다고 하여 노동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심하다면 당사자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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