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연락하는 직장 상사 노동법률로 처벌 가능한가요?
한 기업인데 주말에는 일을 전혀 안합니다.
그런데 저의 직장 상사는 업무적인 연락을 주말마다 계속하는데 이것이 노동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매번 무시할 수도 없어서 무시는 안하고 업무를 주면 하는데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기업인데 주말에는 일을 전혀 안합니다.
그런데 저의 직장 상사는 업무적인 연락을 주말마다 계속하는데 이것이 노동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매번 무시할 수도 없어서 무시는 안하고 업무를 주면 하는데 괴롭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하여 신고를 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말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외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에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히기 위해 주말마다 연락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주말에 업무연락을 한다고 하여 노동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심하다면 당사자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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