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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법인대표가 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에 무이자로 돈빌려줘도되는거죠?
2. 만약 법인대표가 아들회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무이자로 법인에게 대여를 해주어도 되며, 법인은 무이자로 대여를 받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대표가 아들회사에게 대여해줄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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