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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법인에서 주주한테 돈 빌려준경우 무이자로 한경우 문제되지않나요?
주주면 특수관계라 무조건 원천신고 해야되지않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주에게 대금을 빌려줄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인 4.6%의 이자를 받으셔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주주에게 배당 처분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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