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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3.02.28

부모님 주식 자녀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보유하고계시는 주식을 매도하기에는 아깝고 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실려고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세무사?법무사?를 통해야하나요??

증여시에 관련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전문가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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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성년자녀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식대체출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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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시거나 나중에 3~40년 후에 상속을 통해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식 증여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사에 주식 대체신청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통해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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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할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금액을 계산하여

    2개월 평균금액*주식수=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5천(직계비속가정)]*10~50% = 증여세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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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식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주식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르 산술평군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주식을 대체한 날 또는 입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애 1주당 가치를 산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 또는

    즈영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불르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하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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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는 법무사님을 통할 필요는 없고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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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자녀 명의 계좌에 출고합니다.

    2.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추후 증여세 신고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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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이며 신고는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한테 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10~50%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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