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식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주식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르 산술평군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주식을 대체한 날 또는 입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애 1주당 가치를 산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 또는
즈영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불르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하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