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회사에 얼마전에 통보를 해야할까요
퇴사할 때 회사에 얼마전에 통보를 하는게 법적으로 나와있는게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얼마전에 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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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1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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