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당일에는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이야기 할 경우 최소한 몇 일 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회사에 대해 퇴직 통보를 하는경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을 두고 통보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 후 또는 그 다음달 급여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이고,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별 의미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시점을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초부터 매월말일이라고 가정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가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원하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기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퇴사 시기에 대해 사용자와 별도 합의가 없거나 안되는 경우에는 퇴사희망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