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혜택은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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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 주택공시가액
12억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5년 이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혜택은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시에 한쪽 배우자에게 공제요건 충족에 따른 세제헤택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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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건물 보유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라면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가 각각 9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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