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혜택은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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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 주택공시가액
12억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5년 이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혜택은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시에 한쪽 배우자에게 공제요건 충족에 따른 세제헤택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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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건물 보유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라면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가 각각 9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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