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 주택공시가액
12억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5년 이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혜택은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시에 한쪽 배우자에게 공제요건 충족에 따른 세제헤택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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