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 또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할아버지는
손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 내의 항목 및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납부해주는 경우 직접 손자
계좌에 입금하여 손자가 이를 납부하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
청구서 등의 가상게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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