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아들명의 집에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할때 이게 혹시 편법증여에 해당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