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집에 부모님의 사는경우 월세를 받을수 있나요?
제목과 같이 아들명의 집에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할때 이게 혹시 편법증여에 해당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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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집에서 자녀가 거주하지 않고 부모님만 거주할 경우, 월세를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집에서 자녀까지 같이 거주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자에 해당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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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부모를 부양하게 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만큼 우리나라는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월세를 받는다면 기본 사회 통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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