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집에서 자녀가 거주하지 않고 부모님만 거주할 경우, 월세를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집에서 자녀까지 같이 거주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자에 해당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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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