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 1월달부터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살기로 하였는데,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어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맞으면 부모님명의 집에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월세세액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