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3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대구 비조정지역 주택 시가 4억3천 2007년 구매 장기보유16년 1억8500 매입
2. 경주지역 2021년 아파트1억7800. 매입 2년 보유
3. 경주 면소재지 주택. 2001년 7천 500 매입 22년거주
1번 주택을 4억3천에 판다면 차액2억4500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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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윻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구 소재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분은
등록세 포함) 영수증, 법부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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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상 양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