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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미래다
반도체가미래다23.10.24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의무 없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인가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의무 없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도 의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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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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