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의무 없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도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