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산업보건의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부동산업의 경우 50명이상 5천명 미만의 경우 1명의 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이 보건관리자를 간호사로 선임할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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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만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