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로 일하게되면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불법인가요?
보건관리자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자 있으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계약직 보건관리자도 불법일까요?
아니면 보건관리자더라도 사업장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와 겸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관리자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직 보건관리자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르면 300명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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