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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하늘소175
심심한하늘소17523.08.08

보건관리자로 일하게되면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불법인가요?

보건관리자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자 있으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계약직 보건관리자도 불법일까요?

아니면 보건관리자더라도 사업장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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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와 겸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관리자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직 보건관리자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르면 300명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