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9천만원 중 3천만원은 아버님집의 인테리어에 사용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아버님께 상환할 예정인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6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비용의 경우도 어버님댁에 대해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