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과세하기에는 쉽지 않고, 차용의 형태로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방법으로 소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돈이 갔지만, 부모님께서 돈을 되돌려주신다면 나중에 빌렸다가 갚았다는 방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원금 or 이자 or 원리금을 언제 갚겠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시어 그 대로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차후 문제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