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을 유지하고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금씩 나눠서 모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걸 대신 내는 것이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그때 돌려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