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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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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나요?

만약에 아파트를 전세를 준다고 가정할시에 매달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하나요? 아니면 집주인 즉 임대인이 납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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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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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포함항목으로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계약만기시 대신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임대인이 돌려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충금의 부담 주체는 집주인, 즉 소유자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충금을 납부하더라도, 이사가게 되면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충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전세로 준 경우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장충금을 납부하게 되면, 퇴거 시에는 그동안 납부한 장충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낼 금액을 임차인이 사시는 동안 대신 내주다 이사할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와서 임대인께 청구합니다

    그때 임대인이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전세를 준다고 가정할시에 매달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하나요? 아니면 집주인 즉 임대인이 납부해야 되나요?

    ==>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서 부과되는 만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정산후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일단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함께 납부하고 퇴거할때 관리실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