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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1.24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나요?

만약에 아파트를 전세를 준다고 가정할시에 매달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하나요? 아니면 집주인 즉 임대인이 납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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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포함항목으로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계약만기시 대신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임대인이 돌려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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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 의무는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임대차중 임차인이 지급한 관리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퇴거시 임대인이 반환을 해주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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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충금의 부담 주체는 집주인, 즉 소유자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충금을 납부하더라도, 이사가게 되면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충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전세로 준 경우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장충금을 납부하게 되면, 퇴거 시에는 그동안 납부한 장충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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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낼 금액을 임차인이 사시는 동안 대신 내주다 이사할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와서 임대인께 청구합니다

    그때 임대인이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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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전세를 준다고 가정할시에 매달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하나요? 아니면 집주인 즉 임대인이 납부해야 되나요?

    ==>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서 부과되는 만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정산후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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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일단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함께 납부하고 퇴거할때 관리실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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