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충금의 부담 주체는 집주인, 즉 소유자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충금을 납부하더라도, 이사가게 되면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충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전세로 준 경우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장충금을 납부하게 되면, 퇴거 시에는 그동안 납부한 장충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