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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원숭이6
하얀원숭이624.01.30

영국에서 출발하는 EU생산 물품에 대한 관세는?

몽블랑 만년필을 이베이를 통해 영국의 개인셀러로부터 구매하고, 영국배대지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배송하는 경우 입니다.

가격은 물품(441 파운드) + 영국내 배송료(8.95 파운드) = 449.95 영국파운드 입니다.

1. 목록통관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이 필요할까요?

2. 이때 만년필에 대한 관세는 얼마 정도로 계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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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해당 금액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몽블랑 만년필이 영국산인 경우에는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하고, 유럽산인 경우에는 fta 적용이 불가합니다.

    2. 아래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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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목록통관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이 필요할까요?

    :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수입신고 유형 중 하나에 속하나 구매하시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므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적출이 영국으로부터 이루어지므로 한-영 FTA를 토대로 진행하는 경우 미화 1,000불 이하까지는 제출면제이므로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이때 만년필에 대한 관세는 얼마 정도로 계산될까요.

    : 만년필은 현재환율로 대략 76만원이며 만년필은 8%의 기본관세율이 구성되므로 약 6만원 정도의 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영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영 FTA의 경우 25년까지는 EU산 재료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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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은 150불 미만에만 적용이 되므로 해당 금액은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몽블랑 물품이 EU산 물품인 경우에는 한-EU FTA 적용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해외직구 관세는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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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449.95파운드의 경우 미 달러로 150불을 초과하므로 목록통관은 불가하며 간이신고 대상이며, 수입신고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로 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연필의 경우 9609.90-9000로 분류되며 관세 : 449.95*8%에 부가세 : (449.95+관세) 1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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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이 필요할까요?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만 가능합니다.

    449.95파운드는 미화 150달러 초과이므로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원산지증명서와 목록통관은 관계가 없습니다.

    2. 이때 만년필에 대한 관세는 얼마 정도로 계산될까요.

    관세 : 61,120원 = 764,069원 × 8%

    부가가치세 : 82,510원 = (764,069원 + 61,120원) × 10%

    세액합계 : 143,630원 = 61,120원 + 82,510원

    FTA 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 : 0원 = 764,069원 × 0%

    부가가치세 : 76,400원 = (764,069원 + 0원) × 10%

    세액합계 : 76,400원 = 0원 + 76,4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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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 경우 200불 초과 물품으로 간이신고 대상이 될듯 합니다. 따라서 세관 요청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2. 만년필의 경우 기본관세 8%, 부가세 10%입니다. 이때 총 납부세율은 20%라고 보시면 되며 간이세율은 15%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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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의 이슈로 인해 한-EU FTA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송부되는 물품에 대해 한-EU FTA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약 450파운드의 금액은 약 76만 4천원이 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15%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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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EU산 물품은 EU에서 선적되어야 하며,, 한-영 FTA 협정에서도,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경우에는 영국 - 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만년필은 기본관세율은 8%, FTA특혜관세율은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FTA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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