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이 필요할까요?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만 가능합니다.
449.95파운드는 미화 150달러 초과이므로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원산지증명서와 목록통관은 관계가 없습니다.
2. 이때 만년필에 대한 관세는 얼마 정도로 계산될까요.
관세 : 61,120원 = 764,069원 × 8%
부가가치세 : 82,510원 = (764,069원 + 61,120원) × 10%
세액합계 : 143,630원 = 61,120원 + 82,510원
FTA 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 : 0원 = 764,069원 × 0%
부가가치세 : 76,400원 = (764,069원 + 0원) × 10%
세액합계 : 76,400원 = 0원 + 76,4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