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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나팔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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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가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 판매시 일반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현재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2. 상가를 매수하여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장부 계상하여 1년 이내 매도할 계획입니다.

[질문 내용]

1.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에 판매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와 비교과세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비교과세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혼동이 됩니다.

- 개인이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 판매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매매사업자로

거래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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