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현재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2. 상가를 매수하여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장부 계상하여 1년 이내 매도할 계획입니다.
[질문 내용]
1.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에 판매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와 비교과세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비교과세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혼동이 됩니다.
- 개인이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 판매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매매사업자로
거래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