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7월경 보행중 오토바이와 사고 나서 병원에 20여일간 입원후 혈종 수술까지 하고 퇴원하였는데, 그 이후에 따로 보험사랑 얘기된거는 없는데 이제 합의를 진행할까하여 먼저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 이후 1년 6개월정도 지났는데 합의기간은 따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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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보험회사 지불보증 치료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 3년간의 소멸 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3년안에 합의하면 되고 정확하게
소멸 시효를 따지자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채권을 승인한 마지막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1년 6개월정도 지났는데 합의기간은 따로 정해져있나요?
: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합의는 법률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지불보증한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