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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황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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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7월경 보행중 오토바이와 사고 나서 병원에 20여일간 입원후 혈종 수술까지 하고 퇴원하였는데, 그 이후에 따로 보험사랑 얘기된거는 없는데 이제 합의를 진행할까하여 먼저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 이후 1년 6개월정도 지났는데 합의기간은 따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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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보험회사 지불보증 치료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 3년간의 소멸 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3년안에 합의하면 되고 정확하게

    소멸 시효를 따지자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채권을 승인한 마지막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1년 6개월정도 지났는데 합의기간은 따로 정해져있나요?

    :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합의는 법률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지불보증한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