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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가마우지225
영민한가마우지22523.05.23

개인사업자 월세 세금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했던 상가가 나와서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월세가 90만원 입니다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없으니

90만원만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 무조건 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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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건물주께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금액으로 지불하시되

    영수증 또는 이체증을 바탕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주께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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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별개로 소득세 경비처리자체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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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면 임대인은 탈세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소득세에서 해당 지급된 임차료가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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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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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음식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대자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밣애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미앱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임차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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