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음식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대자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밣애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미앱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임차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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