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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라마카크34
까칠한라마카크3423.06.17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질문합니다 (월세,사업자계좌 등)

현재 간이사업자(3.3%) 인데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재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월세로 계약하면 10%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내는 10%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경비 처리가 되는건가요???

2. 업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거주를 해도 되는지요? 사업장으로 등록 된 곳(월세오피스텔) 외의 장소에서 상근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3. 현 주거지(주민등록상 주소)로 개인사업자 신청 -> 월세계약 -> 월세계약한 곳으로 사업자계좌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4. 사업자계좌가 발급된 후에 해당 계좌에서 월세,공과금 납부를 하는 건가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같은거만 발급 받으면 되는건지요?

5. 월세를 얻어 사업장을 별도로 얻는게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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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임차라면 해당 월세는 소득세 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10%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사업경비로 월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경비처리를 한 사업장에서 거주를 한다면 추후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계좌에서 사업과 관련한 매입, 매출 내역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로 사업장을 얻는다면 경비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실제 경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경비보다 더 큰 절세효과는 아니어서 절세만을 위하여 일부러 사업장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출시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매입시에는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함께

    두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온 경우 사업용계좌도

    은행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4)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이 거래될수

    있는 것입니다.

    5) 월세를 지급하고 사업자으로 사용시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관리비,

    접대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4대보험료,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전체금액에 대하여 비용처리되시며 10%추가납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될 것입니다.

    2. 종종 거주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매일 실거주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진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3. 월세계약 후 월세계약한 주소지로 주소지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4. 네 맞습니다. 사업용계좌로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과금, 관리비에 대한 계산서도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5.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구간이 높다면 도움이 될 것이나, 소득구간이 낮다면 큰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0%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거주를 할 경우,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3.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사업장은 월세로 계약한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사업용통장은 사업과 관련된 입금/출금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5. 월세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