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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5.05.26

(부모님 개인사업)거래처 양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을 오래 해오셨으나 병환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많이 안 좋으신데.. 만약 돌아가시게 된다면 거래처 입출금 관리를 가족이 못하므로(빚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대출이 있어 사업자는 유지를 하고 거래처만 넘기려고 합니다.

1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으면 얼마가 적당한지요? 연 매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이러한 정리 업무는 세무사님 법무사님 행장사님 증 어느 분과 진행을 해야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거래처, 입지 등에 따라 권리금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내용이며 세무와는 무관합니다.

    2. 거래가 확정되고 대가를 주고받으면 이와 관련된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