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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알파카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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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이 있으신데 돌아가실 경우?

현재 아버지가 사업으로 인한 빚이 있으십니다. 근데 현재 암4기로 언제 급작스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재산은 아파트 1채 있으십니다. 집담보 대출도 있고 카드 및 은행 대출도 있습니다. 집은 3억~4억 정도 되고 빚도 3억 가까이 됩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어머니께서 빚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혹시나 아버지께서 빚을 정리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될경우 어머니께서 아버지 재산을 받게 될텐데 모든 빚을 다 떠안게 되시는건가요? 아니면 집담보 대출만 떠안고 그외 카드사 및 은행 대출은 어떻게 따로 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이 됩니다.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채무를 상속받을 권리에 대한 선택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모든 채무가 상속대상이 되며,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