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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치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별 예치금이 공고일기준으로 청약통장에 이미 납입이되어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청약넣기전 까지만 입금이 되어도 1순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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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예치금의 납입은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계좌에 1순위 기준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