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치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별 예치금이 공고일기준으로 청약통장에 이미 납입이되어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청약넣기전 까지만 입금이 되어도 1순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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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예치금의 납입은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계좌에 1순위 기준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하는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조건에 맞게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실 때 어느 지역인지 와 아파트면적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체크하시어 계획에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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