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사건 민사소송은 위자료 받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소송 3분설에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대여금 소송이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래 상환하였어야 할 원금+이자가 '적극손해'에 해당할 것이고.
채권자가 그 돈을 지연되어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소극 손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지연이자율에 따라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해당 사건으로 받은 스트레스나,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 손해 등이 있을텐데요.
이 부분을 위자료로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아니면 특정 조건에 따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