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24년 11월 6일 사건의 시작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새로운 안드로이드폰을 개통해야 한다면서, 새 폰을 개통하게 했습니다.
폰을 할부로 구매했고, 싼 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심과 폰번호(A)를 받았습니다
개통후 1시간 이내,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고, 개통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15일 의무가입 기간이라는 말과 함께, 일단 우선 번호이동(B)을 시켜준 후, 11월 말에 해지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말기는 개봉을 했으니 공기계로 구입하되, 요금제는 해지하겠다고 요구했고, 그렇게 합의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 말만 믿고 12월이 되었고, 12월 16일 번호이동으로 바뀐 번호(B)로 핸드폰 요금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그냥 해지하려고 보니 핸드폰 번호 자체가 제 명의로 개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폰번호 목록에 뜨질 않음)
당연히 SKT T월드에 가입 되질 않고 핸드폰은 유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한구역서비스가 뜨며 먹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타인 명의가 들어가 있는 핸드폰,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