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후유장해도 필요한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증권을 보다보니 고도후유장해 항목이 있던데 이특약의 의미와 보장받을 수 있는케이스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진단시 80%이상부터 고도후유장해라고 해서
장해율이 80%이상이면 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받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후유장해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 근무중에 발생하게 된 산재 등이 원인이 되었을때 충분한 요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완치가 안되고 이전상태로 못돌아가는 상태를 후유장해라고 하는데 이때 보험약관상에 정해져있는 장해기준표를 보았을 때 80%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도후유장해로 보는 것입니다. 80%는 꽤 많은 장해율을 의미하는데 두눈, 두손, 부달 등 아주 심각한 장해가 되어야 80%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후유장해 사항은 80%이상의 담보로 예상됩니다.
해당하는 담보에 보상을 받으시려면 가입자가 질병또는사고 치료 후 80%이상의 장해(기형)가 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담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장해기준 평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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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고도후유장해이기 때문에 크게 다치셔서 후유장해를 입어야만 보상이 나갑니다. 확률이 낮기에 선택은 본인께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나 심한 상해를 당하셨을 경우 매우 유용한 특약입니다. 질병은 검진 등으로 확인,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상해의 경우 정말 예측할 수 없기에 큰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도후유장해라 함은 약관에서 정환 후유장해 분류상의 장해가 80%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제가 처리한 케이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 낙상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경우
2. 의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경우
3.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전신 부전마비가 된 경우등으로,
즉, 사람의 몸을 100%로 보았을 때 80% 정도가 손상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도후유장해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과 같은 중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장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 담보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통 그 보험은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후유장해란 사실상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질병고도 후유장해는 50% 또는 80%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고도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 상해 후유장해 80%이상인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두다리를 모두 상실하거나 두 눈을 모두 상실한 경우등 장해가 상당해야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입니다.
일반적인 장해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여 가입 여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도 후유 장해 보험금은 장해율 80% 이상이 되었을 때 보상이 되는 보험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3~80%까지는 일반 후유 장해 보험금이며 80% 이상일 때에는 고도 후유장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 안되지만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80% 이상 후유 장해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때에 도움이
되는 담보입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당뇨와 같은 질병으로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