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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심오한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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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신고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알바한테 임금체불로 신고당했습니다.

원래 6월10일이 알바비 지급일이었고 5월달에 이틀 삼일정도 일했던 친구인데 하루 이틀 일하고나서 출근 날 오후까지도 이따 보자~ 넵 등과 다음주 스케쥴 관련하여 출근 언제언제 넣어달라 등과 같은 얘기를해서 당연히 출근하는걸로 인지하고있었고, 그날 연락 하나도 없이 연락도 받지않고 잠수 후 차단하고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만뒀고 안주면 연락올것같아서 와서 받아가라고 얼굴 한번은 보고 얘기하고싶어서 10일에 지급하지않았고 엊그제 임금 입금해달라고 문자가왔었고 저는 퇴사처리를 안했다고 와서 얘기하고 받아가라고 문자를 넣었고 그 이후 답장없이 오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이런경우 임금을 바로 지급해줘야만 하는걸까요?

2. 처음 신고당한걸 끝까지 가도 집유,기소유예 나오지않을까 싶은데 와서 받아가게 할 방법은 없나요?

3. 이친구때문에 장사에 피해가 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ㅠㅠ

추가적으로 해결방법이나 의견있으시면 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임금을 바로 지급해줘야만 하는걸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근로자가 요청하지않아도 동일합니다.

    2. 처음 신고당한걸 끝까지 가도 집유,기소유예 나오지않을까 싶은데 와서 받아가게 할 방법은 없나요?

    -임금을 끝까지 미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 거의 벌금 부과됩니다.

    3. 이친구때문에 장사에 피해가 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ㅠ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것은 잘못이나, 그래도 2~3일 일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한다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나, 입금하지 않고 대면 방식만 고수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장에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금과 상계하는 등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괘씸한 면은 있더라도 2~3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를 하는 방식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