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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코알라236
당찬코알라236
23.12.03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다른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4주정도 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기간 명시 안되어있구요. 11월25일에 다음주나 다다음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으나, 당일날 일 끝나고 그냥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말씀 드리니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고 알바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친구말로는 알바나오라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신다고 하네요. 수신 차단 했습니다. 그만두는건 개인사정이라고 말씀드렸구요, 근로종료일 당일 합의 되었는데 혹시나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나 불이익이 올까요? 고소할 수 있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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