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수술후 부작용으로 내원을 하는데 상담실장이 진료예약을 훼방합니다
의료진이랑 6개월뒤에 보기로 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장이랑 트러블이있어서 그런지 상담예약을 훼방합니다 6개월뒤에 원장이랑 약속이 되었으니 그전에 날짜를 잡아줄 수없다는겁니다 억울하네요 상담예약이 거부당할때 신고가능한가요 ?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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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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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거부는 할 수 없지만 상담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진료거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료예약도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담예약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는 처벌대상이 되는 사유입니다. 상담실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진료예약을 방해하고 있다면, 병원책임자에게 항의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