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의 의료사고로 진료예약,상담을 받으려는데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상담, 진료를 의뢰했는데 예약기간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예약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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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예약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예약기간이 한달 이상 걸린다는 것만으로 예약거부라고 하기도 분명하지는 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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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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