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상담, 진료를 의뢰했는데 예약기간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예약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예약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예약기간이 한달 이상 걸린다는 것만으로 예약거부라고 하기도 분명하지는 앖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