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부모님께 5천만원 현금 증여를 받고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앞으로 2년 뒤인 2026년 3월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 등 추가로 1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는 게 맞을까요?
직계존비속 5천만원 외에 혼인 전후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혼인신고 전 후 2년이내 증여받으시는 금액은 1억을 한도로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2억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등에게 정식으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24년 부터 혼인과 관련하여 2년 내에 증여 받을 경우 1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이루어지되, 증여세 신고는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