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은 후 혼인신고 했을 때 추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부모님께 5천만원 현금 증여를 받고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앞으로 2년 뒤인 2026년 3월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 등 추가로 1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는 게 맞을까요?
직계존비속 5천만원 외에 혼인 전후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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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혼인신고 전 후 2년이내 증여받으시는 금액은 1억을 한도로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2억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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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등에게 정식으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24년 부터 혼인과 관련하여 2년 내에 증여 받을 경우 1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이루어지되, 증여세 신고는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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