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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정활동을 안하면 월급은 반환청구하나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약250 일정도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최저 시급기준을 맞추려는 회사가 너무 많죠.

게다가 경력직을 주로 뽑아서 경력을 만들기도 힘듭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은 한달에 5백씩 받고 의정활동비? 이런거랑 수행비서인가..

이런것까지 합치면 약 1천만원 넘게 받는다고 나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해서 나라가 좋아지면 1억을 받아도 괜찮겠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놀러다니고 의정활동이 100 일도 안되기도 한다는데

월급은 반환청구를 하긴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인들은 대부분 약250 일정도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최저 시급기준을 맞추려는 회사가 너무 많죠.

    게다가 경력직을 주로 뽑아서 경력을 만들기도 힘듭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은 한달에 5백씩 받고 의정활동비? 이런거랑 수행비서인가..

    이런것까지 합치면 약 1천만원 넘게 받는다고 나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해서 나라가 좋아지면 1억을 받아도 괜찮겠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놀러다니고 의정활동이 100 일도 안되기도 한다는데

    월급은 반환청구를 하긴 하나요?

    >> 반환청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겠으나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의 반환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