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아파트 지급방식에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계약금10 / 중도금 60/ 잔금30 으로 진행하되 중도금 60%중 1~4회차는 중도금대출로 납입되지만 청약에 따라 5,6회차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선 이점을 확인하셔야 할듯 보이고,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잔금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황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신규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 잔금일전 해당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 20%, 분양아파트 전체금액의 80%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LTV한도를 넘어서게 되고, 계약금, 중도금시 종전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기에 한도 역시 나오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처럼 운영하는것은 어려울수 있습니다.